윤종원 IBK기업은행(024110)장은 20일 노조추천이사제와 관련해 “공기업 개혁방향과 배치되는 등 선을 넘은 건 없다”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의 출근저지 해결을 위해 ‘노조이사제 추진, 직무급 도입 포기, 임금피크제 대상자 축소’ 등을 내줬다는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특히 ‘노조이사제 도입이 국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윤 행장은 “경영에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과도하게 흘러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사외이사 중 한 분이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직원 이익을 대변하는 분이 있어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일해주시면 회사에 도움이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무소속 의원도 “노조추천이사제는 투자 위축 우려, 신속한 의사 결정 방해, 경영상 공격적 결정 포기 등의 단점이 있다”며 “노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지 받은 사람이 CEO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윤 행장은 “기업은행은 지금도 사외이사 4명 중 한 명이 직원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이라며 “노조추천이사제는 기관을 경영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고, 과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파생결합펀드(DLF)사태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 “기업은행장으로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불완전판매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행장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관련 분야의 역할이 크다”며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정치·경제가 살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