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너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아울러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이외도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강도 높은 방안을 준비했으나 여당의 반발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천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