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합동아리 여성회원 2명을 성폭행한 서울 소재 명문대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0일 강간상해·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대학생 장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아리 부원 A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부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 연합동아리 대표인 장씨는 범행 전날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신입 부원 면접과 뒤풀이를 마친 뒤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먼저 잤고 A씨는 장씨와 술을 더 마신 뒤 잠들었다. 장씨는 이튿날 이른 아침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B씨는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장씨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힌 뒤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은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 간음하고, 다른 피해자 B씨에게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속했던 동아리는 장씨가 만든 단체로, 일반인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주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