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기자의 눈] 타다가 혁신이 아니라고?

백주원 바이오IT부 기자

백주원 기자백주원 기자



“고작 모바일 앱 하나 만들어서 공짜로 돈 버는 타다가 무슨 혁신이고, 어떻게 합법일 수가 있느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택시 기사들의 울부짖음이 계속됐다. 법원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택시 업계는 수천만원대의 값비싼 면허 값과 차량 구매비를 내고 운행하는 택시와 달리 타다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공짜로 렌터카로 영업하는 불법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 달리 타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꼬리표를 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4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 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타다 금지법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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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연 타다가 이들의 주장처럼 혁신이 아닐까. 타다는 분명히 기존 택시 업계에서는 하지 못했던 변화를 이끌었다. 만연했던 승차거부를 없앴고 승합차를 활용해 보다 쾌적한 승차환경을 제공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의 효율성도 높였다. 예를 들어 승객이 앱으로 차량을 호출했을 때 20분 거리에 있는 빈 차를 배차하기보다는 1분 뒤 다른 승객이 내릴 5분 거리에 있는 차를 배차하는 것이다.

타다가 이렇게 이용자들의 승차환경과 서비스 운영을 개선하는 동안 택시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오히려 택시 제도 개선을 위해 올 초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아가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사납금제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택시 내부에서의 비판이 쏟아졌고 현재 전국의 대다수 택시 노조들이 전액관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보기술(IT) 도입을 통한 혁신은커녕 임금체계도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택시에 필요한 것은 타다를 향한 비난이 아니다.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와 노력이다. /jwpaik@sedaily.com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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