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출·보증·세제…코로나19 피해입은 자영업자 대책 면면은?

소진공·서민금융진흥원·기업은행 대출지원

보증기관도 특례보증·보증료율 인하나서

납세 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도 적용

이달 말 대책예고…박영선 "2~3배 더 확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욱기자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욱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범 정부의 주요 대책은 현재 대출, 보증, 세제 등 3개 분야 10개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내주 임대료 지원을 핵심으로 한 경기회복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우선 대출지원으로는 13일부터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이 있다. 1차에는 200억원으로 편성됐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7,000만원 한도 대 융자지원이 이뤄지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의 신청을 11일부터 받고 있다. 대상은 저신용(6등급 이하) 및 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며 지원 금액은 총 4,400억원이다.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최장 5년 금리 4.5%가 이내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도 실시하고 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로 만기는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금리는 4.5% 이내다. 이 금리 수준은 시장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기업은행은 1,000억원 규모 특별자금지원 대출을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5억원을 1년간 대출한다. 상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금리는 1.0%포인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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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크게 3가지 대책이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3일부터 가동한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다. 한도는 7,000만원까지 5년 이내 보증이 지원되는 형태다. 보증비율은 100%며 보증료율은 0.8%가 적용된다. 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도 13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피해 기업당 보증 규모는 3억원 이내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1%가 적용된다. 6일부터 시작한 3,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대책이다. 우대 보증 지원과 보증료율 0.2%포인트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가 이 지원책의 특징이다.

세제를 보면 국세의 경우 국세청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을 펴고 있다. 최대 9개월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징수는 최대 9개월까지, 체납처분은 최장 1년까지 집행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안도 사안에 따라 적용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세제지원을 펴고 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 등 각종 지방세의 신고·납부를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도 유예(6개월 이내)하고 있다. 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감면도 대책에 포함됐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을 빚는 업체는 관세에 대해서도 납기연장과 분할납부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관세조사 유예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 범 정부가 임대료 지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 “2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12일 발표된 ) 1차 발표 때마다 (지원 규모는) 2~3배 정도”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1차 대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5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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