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 편법 토지분양 주의보…수·용·성 가격급등 타고 기획부동산 슬며시 고개

성남 상적동 일대서 징후 포착

道, 이달말 피해예방 대책 시행

성남 수정구 상적동 임야전경성남 수정구 상적동 임야전경



경기도는 23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도는 최근 또다시 성남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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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달 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벌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 2,08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함께 5억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ㆍ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 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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