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상근전문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했다. 이로써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된 만큼 존재감을 드러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3명이 최종 위촉됐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이며 향후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 간 맡게 된다. 나머지 2인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임 후 공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기준·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된다.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상근 전문위 구성 완료로 국민연금은 오는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무·제도적 기반도 갖추게 됐다. 특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KCGI·반도건설 등의 주주연합이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칼 등의 주총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만큼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 등을 빠르게 구성했지만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제안의 경우 ‘비공개 대화→비공개중점관리→공개중점관리→주주제안’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 단계 건너 뛰고 주주제안이 가능하지만, 이도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는 거쳐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