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 증상을 보였고 전남 00 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수차례 SNS 오픈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해당 지역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A군이 글을 올린 시점에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로 격리된 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재미 삼아 올렸다”며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해줘 흥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허위 정보의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며 SNS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올려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상에 유포한 30∼40대 여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사건 3건을 더 수사 중이다.
또 최근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유포된 이동 동선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 게시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