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술유출 방비” vs “과잉 규제”…상생법 두고 충돌

중기 단체들 “기술유출 막아야” 개정안 통과 촉구

재계, 분쟁 늘고 규제 과도…“대기업 적대감 여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9개 중소기업 단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9개 중소기업 단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와 재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중기업계는 이 법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재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인 탓에 기업 경영을 위축할 것 이라고 반발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9개 중소기업단체는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246곳, 피해 규모는 5,400억원에 달한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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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생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 유용(탈취) 행위를 정의하고 수·위탁 관계에 있는 기업간 기술유용 피해가 발생하면, 위탁기업이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데 있다. 그동안은 기술 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이 피해 여부를 입증해야 했다. 또 기술 탈취가 드러나면, 배상 책임은 최대 3배까지도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8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대기업 보복이 두려워 침묵한 중소기업을 감안하면, 기술 탈취 피해 현황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이 법을 악용해 기술 유용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게다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는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기술유용 입증 책임을 대부분 대기업인 위탁 기업에 지운다는 발상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 유용으로 비치는 게 두려워 기술 개발에 소극적이고 중소기업과의 수·위탁 거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탈취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쉽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일반에 공개되는 게 부담이어서 특허를 내지 않고 보유한 기술들이 많은데, 뒤늦게 이 기술을 개발했다며 기술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너무 적대적으로 본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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