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무죄 선고·코로나에... 힘빠진 '타다 금지법'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

타다 무죄 판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모빌리티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타다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다. 법사위의 일부 의원들이 ‘타다 금지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소위로 회부하거나 법안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까지 급속도로 전파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는 25일 방역작업을 이유로 폐쇄했고, 법사위 전체회의도 26일에서 27일로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달 내 타다 금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국회가 총선 체제로 진입할 예정이라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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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의 목소리도 코로나19로 힘을 잃었다. 전국 택시 4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 예정이었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코로나19로 연기했다. 다만 서울개인택시조합만 이날 서울 서초구 검찰청 앞에서 “코로나19보다 타다 이재웅이 더 두렵다”면서 소규모로 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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