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첫 형집행정지…대구구치소 수용자 외부진료 후 조치

/연합뉴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구치소 수용자가 형집행정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수용자 A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 중 발목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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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같은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정 당국은 A씨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형집행정지 동안 A씨 주거는 가족이 머무는 집으로 제한된다. 교정 당국은 한 달 정도 A씨의 건강과 코로나19 전파 상황 등을 지켜본 뒤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혹시나 모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씨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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