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뿐 아니라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에게도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감염병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도 요청할 수 있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코로나 3법 가운데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 마스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에게만 강제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번 코로나3법 의결로 의심자도 자가·시설 강제 격리와 조사·진찰이 가능해 졌다.
강제 조치 대상자가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동행과 진찰을 거부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됐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사항을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 시기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감염법 개정안 일부 조항은 ‘공포 후 즉시’,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