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코레일·LH 등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최대 35% 인하

[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패키지’]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 임대료도 3분의1로 인하

홍남기 “정부 부담 세 감면 규모는 추정 어려워”

일각선 "총선 앞두고 또 세금으로 메우나" 지적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민간과 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임대료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모래내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정부가 정책적 지원으로 화답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총선을 앞두고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6월까지 건물주(임대인)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려주면 인하분의 절반을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에서 세액공제 형태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정부는 다음달 중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인하에 여러 건물주가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정부는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 전주 한옥마을의 건물주 14명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시점을 고려해 최소 3개월 동안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다는 내용의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뒤이어 모래내시장과 전북대 인근 상점가, 풍남문 상점가 등 전주의 주요 상권 건물주들은 5~20%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 남대문시장 상가 건물주들도 입주 상인들을 돕기 위해 3개월간 임대료를 20% 낮춰주기로 했다. 또 충북의 진천 향교도 이날 진천읍 내 향교 소유 상가 건물 3곳의 세입자 13명에게 이달부터 임대료를 50% 인하해준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임차인들도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우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재산가액의 3%인 임대료를 1%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들 임차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 소유 재산의 경우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관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코레일·LH·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03개 공공기관은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약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한 경우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 규모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세금 감면 규모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임대료 인하 정책 외에 경기보강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을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