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성교회 부목사 접촉한 성동구청 직원 코로나19 확진…구청 일시 폐쇄

26일 오전 출입 통제 중인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서 관계자들이 소독하고 있다. 지난 25일 명성교회 부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26일 오전 출입 통제 중인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서 관계자들이 소독하고 있다. 지난 25일 명성교회 부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이 성동구청 직원으로 밝혀져 일시적으로 구청을 폐쇄 조치했다.

28일 성동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강동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확진자 중 한 분(명성교회 부목사 접촉)이 저희 성동구청 직원”이라며 “28일 오전 11시50분부터 24시간 동안 구청을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성동구청 직원 A씨의 확진 판정 소식이 전해지자 성동구청은 A씨가 근무하던 청사 6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한 상태다.

/사진=성동구청 홈페이지 캡처/사진=성동구청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자녀 2명과 함께 지난 18일 오전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일 뿐 명성교회 신도는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강동구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명성교회 부목사의 자택 동선을 파악하던 중 CCTV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동승한 A씨를 발견하고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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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7일 자택에서 코로나19 검사 채취에 응하고 28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본과 강동구는 국가 지정 격리병원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A씨를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A씨의 동선 및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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