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려 6,000장을 한꺼번에…시세차익 노려 마스크 사들인 '간 큰' 중국인 덜미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밀수출 마스크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영종도=성형주기자인천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밀수출 마스크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영종도=성형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여 전날 보건용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시키려 한 남성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일하는 중국인 A씨(35)는 지난 1월 중순쯤 중국 수출을 노리고 현금 1,140만원에 마스크 6,000개를 사들였다.


그러나 정부 방침상 중국 수출이 생산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자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개당 2,000원씩 3,570개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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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머지 2,430장은 차익을 노리고 차와 주택에 장기간 보관하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사당일 기준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매점매석 행위자는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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