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1%대 소상공인 대출 3배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기존 대출 만기도 최소 6개월 연장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우선 영세 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이 기존 1조2,000억원 규모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등이다. 초저금리 대출의 금리는 3년간 연 1.4% 수준이다. 우대금리 대출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관련기사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의 P-CBO,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받는 규모도 확대된다. 신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P-CBO 발행 규모는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은행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연장해준다. 올해 3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4조5,000억원 수준의 설비투자 붐업 등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1차 지원책 발표 뒤 2만5,000건, 1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지금까지 실행됐다”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충분한 지원 여력을 확보했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 적절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