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중소기업 근무 부산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 재직을 위해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쁨카드는 문화·여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100만 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34세 이하 부산시 거주 청년으로 2018년 이후 부산 소재 중소기업 신규 입사 후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오는 3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과 부산청년플랫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이 사업은 정부와 부산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청년 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기쁨카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총 100만 원(생애 1회)의 포인트를 연 2회 재직 확인을 거쳐 분할 지급 받는다. 포인트는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기쁨카드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이수 후 가까운 부산은행을 통해 신청·발급 가능하다.
한편 부산시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복지공백을 메워 주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 외에 청년 월세지원, 머물자리론(전세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사업 등 청년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공지사항 및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