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자료제공=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오는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량진역 앞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노량진역 앞에는 노량진수산시장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장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제한구역은 노량진역 광장을 비롯 노량진로(노들역~노량진역~동작전화국입구 사거리), 장승배기로(노량진역~장승배기역), 동작구청 주변 차도·인도 및 광장이다. 금지구역 안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여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변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