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전국 등록 임대 전수조사…6월까지 자진신고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오는 6월 말까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미신고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단순 미신고 등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7월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진행하며, 해마다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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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4년에서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은 환수되며 과태료도 부과받는다.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혜택은 환수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차인이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매물검색 플랫폼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또 렌트홈 지도 서비스에서도 등록임대 정보를 늘리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유권 등기에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부기등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의무를 위반한 등록 임대사업자를 신고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6월 중 신설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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