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3억1,600만원을 들여 수원·안산·화성·광주·안성·오산·하남·여주 등 8개 시에서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3∼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게 된다. 도는 올 하반기(8∼11월)에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여서 향후 성과를 봐가며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