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국회 국민동원 청원이 10만 명을 넘겼다. 지난 달 28일 게시된 지 4일 만이다.
2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에 필요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심사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중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 국내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 개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다”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중국 유학생 등에 대한 지나친 대우와 중국인 차단에 소극적인 점 등도 지적하며 “중국인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 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 게 이것이 나라의 대통령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했어야 한다. 심지어 이제는 중국마저 우리에게 입국제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와는 다르다. 청와대 게시판은 사실상 무제한 찬성이 가능하나 국민동의청원은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호응을 받기 쉽지 않고, 실제 제도 도입 이후 국회 상임위 회부를 위해 필요한 10만 건의 동의를 받은 안건은 1~2건에 불과하다.
사실상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에 근거를 두는 국민동의청원은 네티즌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지니도록 했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10만 명 초과 동의를 얻은 국회 청원은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법률개정안에 반영되거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