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우체국 구매행렬에 끼었다가 강제 이송됐다.
2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A씨(50대·남)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중구 포정동 대구우체국에 나왔다.
이날 한 방송사는 현장을 취재하다가 A씨와 인터뷰를 했고, 그가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는데,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고 하자 귀가할 것을 권유한 뒤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씨 소재를 파악한 결과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구급차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동구 신서동 국립중앙교육연수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경찰은 치료 후 자가 격리 지침 위반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방송사는 이 남성과 접촉한 취재진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