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여파로 경력법관 임용시험도 4월 중순 이후로 밀려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경력법관 임용시험도 연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홈페이지에 경력법관 임용시험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을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해당 평가는 당초 오는 14~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변경하게 됐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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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추세 속에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경력 법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주고 법률 서면을 작성하게 하는 형태의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법률서면 작성 평가 일정이 이처럼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당초 10월께로 예상됐던 임용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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