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실상 증세? 종부세법 통과시 올해 세수 최대 4,100억↑

■국회예산정책처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

주택분 종부세 77% 증가한 1조7,500억원

1주택 실수요자 세액공제 확대 필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4.0%로 높인 12·16부동산대책으로 올해 4,100억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까지 반영시 최대 7,600억원이 증가해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1조5,100억원에서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9,900억원에서 77%나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이중 공시가가 올라 발생하는 자연증가분은 1,700억~3,500억원이고,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3,500억~4,100억원으로 합하면 5,200억원~7,600억원이 증가한다. 예정처는 최근 10년 연평균 상승률 수준(서울 4.2%, 전국평균 3.2%)과 2019년 상승률 수준(서울 14.1%, 전국 5.7%) 등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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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0.2∼0.8%포인트, 1주택자는 0.1%~0.3%포인트씩 각각 올리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 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정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하려면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

종부세는 지난해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80→85%)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8,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이 걷혔다. 예정처는 “1주택 실수요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세부담 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주택분 종부세수 추이 및 전망(2017~2020년)주택분 종부세수 추이 및 전망(2017~2020년)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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