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1조5,100억원에서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9,900억원에서 77%나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이중 공시가가 올라 발생하는 자연증가분은 1,700억~3,500억원이고,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3,500억~4,100억원으로 합하면 5,200억원~7,600억원이 증가한다. 예정처는 최근 10년 연평균 상승률 수준(서울 4.2%, 전국평균 3.2%)과 2019년 상승률 수준(서울 14.1%, 전국 5.7%) 등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0.2∼0.8%포인트, 1주택자는 0.1%~0.3%포인트씩 각각 올리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 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정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하려면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
종부세는 지난해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80→85%)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8,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이 걷혔다. 예정처는 “1주택 실수요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세부담 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