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동수당 대상자에 4개월간 '10만원 상품권' 추가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엔 월 22만원 혜택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 2조 소비쿠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현금이나 다름없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소비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우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한 차례씩 4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7세 미만 아이가 셋이면 아동수당 외에 월 30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혜택은 총 263만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며 금액은 1조539억원이 배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게도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에게는 월 17만원의 상품권을 소비쿠폰 형태로 준다. 137만7,000가구의 189만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1,000원 단위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 사업에는 8,506억원이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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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이들이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보수의 20%를 상품권으로 다시 얹어 지급한다. 약 54만명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에는 1,281억원이 편성됐다. 이들 세 가지 쿠폰 사업을 합하면 약 500만명의 저소득층·노인·아동에 2조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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