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손태승 연임, 공은 법원으로

[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확정]

우리 197억·하나 168억 과태료

사모펀드 6개월간 판매금지 확정

"제재 적절성, 법원 판단 구할것"

孫, 행정소송 방침...주총 전 결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문책경고)가 확정됐다. 연임을 추진하는 손 회장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재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여, 사상 처음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금융사 지배구조 향방이 결정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건의한 우리·하나은행 임직원 제재와 신규 사모펀드 판매 6개월 정지를 원안 의결했다. 과태료는 금감원 건의를 감액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했다.

일단 우리은행에는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19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 건의에서 30억6,000만원이 깎였다. 하나은행에도 금감원 안에서 87억6,000만원이 감경된 167억8,000만원이 매겨졌다. 두 은행은 사모펀드도 5일부터 9월4일까지 판매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임직원 제재 수위는 건드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두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며 효력은 통보시점부터 발생한다. 손 회장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연임을 결정하는 주총 전에 받아들게 됐다. 이에 개인 명의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측은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며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이례적으로 금감원을 감찰하고 감사원도 이르면 이달 말 금감원 감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사정기관이 금감원의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제재가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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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단은 3~7일이 걸려 우리금융 주총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연임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된다면 차기 회장 선임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금융사 지배구조가 법원 판단에 때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임영록 당시 KB금융 회장이 금융위의 직무정지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얼마 안 가 이사회가 해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직을 내려놓고 개인 신분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임을 위한 법적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당국도 이렇다 할 입장을 드러내 ‘관치’ 논란에 휩싸이기보다는 법원 판단을 따르는 게 정무적으로 잡음을 피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과거처럼 당국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각종 인허가권을 쥔 금감원과 우리금융 간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의 함 부회장은 임기가 12월까지여서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어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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