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범죄, 마스크 관련 사건 중심으로 늘어… 관리하는 사건 137건

5일 서울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서울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품귀 현상이 심한 마스크와 관련된 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37건으로 집계된다. 전날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24건 증가했다. 이 중 8건이 기소됐으며 불기소된 사건은 1건이었다. 경찰에서 송치하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17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은 111건이었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건(사기)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도 나란히 27건씩을 기록했다.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를 유출한 사건이 10건이었고 확진자 접촉 사실을 허위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서 허위진술·격리 거부 등을 한 것도 8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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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둘러싼 범죄가 가장 눈에 띈다. 사재기 범죄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8건이 늘었고, 대금 편취사건도 전날에 비해 10건이 증가했다. 사재기 등 매점매석 범죄의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스크 대금의 편취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도 증가세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파동 당시 인터넷에 환자가 입원해서 의사·간호사가 검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이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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