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검찰에 조속한 신천지 강제수사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신천지에 대해 신속하게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신천지 신속히 강제수사해야’란 제목을 통해 “천지 강제수사를 놓고 방역에 장해가 된다며 미루라는 입장과 즉시 압수수색에 착수하라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며 “


결론적으로 신천지 강제수사와 방역행정은 별개이고, 신천지측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전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금은 강력하고 신속한 강제수사와 자료수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당국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가 가능하고 경찰은 이러한 조사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검경의 압수수색 외에는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는 지금까지도 협조의 외관을 취하면서도 자료조작, 허위자료 제출, 허위진술로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신천지가 공개한 도내 시설을 조사하니 태반이 허위였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신도중 대구집회 참석자가 20명이라고 정부에 통보했지만 그 20명이 아니면서 대구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그 20명 외에 대구집회에 참석한 경기도 신도가 추가로 22명이나 강제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경기도가 조사를 위해 신천지본부에 진입하자 정부와 협상중이라며 정부를 통해 ‘2. 16. 과천집회 참석자 1,290여명 명단을 주겠다며 철수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강제조사 결과 2월 16일 과천집회 참석자는 무려 9,936명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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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강제조사로 서버에서 경기도 신도 3만3,582명을 확보했는데 몇시간 후 정부에 준 명단은 3만1,608명으로 1,974명이 적었다”며 “이에 대해 신천지측은 복지부를 통해 정부에 준 명단에는 미성년자가 빠져있을 뿐 같은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명단에도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경기도가 입수했지만 정부명단에는 없는 2,171명중 388명은 미셩년자 아닌 성년자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입수명단이 정부명단과 다른 이유에 대해 정부명단은 주소 기준이고 경기도 입수명단은 교회기준이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경기도명단은 모두 경기도 주소 신도들이었다”며 “심지어 경기도명단에 없지만 정부명단에만 있는 도내 신도가 197명이 있었다. 이 197명이 경기도의 조사후 3시간 만에 새로 입교한 것이 아닌 한 두 명단의 차이는 조작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만희 총회장은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이라 역학조사상 필요해 2일 오후 1시40부터 검사를 요구했는데 그는 오후 9시까지 거부했다. 수십명이 죽어가고 5,000여명이 감염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그들이 유화적 태도로 설득한다 해서 더 협조적일 리도 없다. 오히려 방역활동 협조거부나 방해가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인지시키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방역행정을 돕는 길”이라며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당근이 소용없다면 당연히 채찍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교주부터 일부 신도까지 조직적 방역방해는 방역전선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며 “이들의 방역방해를 엄벌하고, 시설과 명단의 진위를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은 정확한 방역행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단 1명의 감염자로 전 국민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수사가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나, 이러한 불합리한 주장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미루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방역당국의 강제조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양립가능하고, 강제역학조사나 강제수사나 모두 강력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방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진행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신속한 강제수사가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방역당국 책임자로서 검찰에 조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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