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를 강간하기 위해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시아버지가 될 김씨의 전화를 받았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던 A씨는 그와 크게 다툰 뒤 잠시 따로 살고 있었다.
이틀 뒤인 15일 오후 A씨의 집에 도착한 김씨는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시외로 나갔다. 평소 남자친구의 집안 경조사 등을 챙겼고, 김씨와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불편함은 없었다.
이들은 두시간 가량 달려 경기 포천의 한 펜션에 도착했고, 객식에 들어간 뒤 김씨는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며 A씨를 2층으로 데려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어 A씨는 팔이 따끔하자 수건을 벗었지만, 주사기를 든 김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하려 했다.
A씨는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르고 도망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고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 “김씨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으며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객실 화장실에서는 김씨가 가져온 발기부전 치료제도 발견됐다.
김씨는 아내(53)와 함께 잠적한 뒤 12일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둘 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고 주변에는 다량의 주사기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시도는 부인했다. 김씨는 구속된 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강간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법정에서 김씨는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하면서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잘할 것 같아 투약했으나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