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6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이 총 102곳으로 전날 밤보다 2곳이 늘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는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가 한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한국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과도한 입국제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가는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와 부르키나파소다. 모리타니는 한국과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부르키나파소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으면 격리 뒤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유형별로는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가 37개국,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가 6개국이다. 현재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국’으로 분류된 일본은 9일부터 무비자 입국금지, 2주간 격리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는 곳은 15개국으로, 모리타니와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부룬디 등 4곳이 늘었다. 그 중 모리타니만 새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3곳은 당초 검역강화 등의 조치에서 격리로 규제를 강화했다.
콩고공화국은 격리조치에서 검역강화로 규제 수위를 낮췄고, 중국은 랴오닝성과 산둥성 등 17개 지역에서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검역강화나 자가격리 권고, 발열검사 등 낮은 수위의 입국 규제를 하는 국가는 44곳이다.
한편 태국 정부는 그동안 자가 격리를 권고사항이었으나 이제부터 한국과 중국, 홍콩 등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