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간 불법체류 외국인 6,783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한주 동안 신고된 수치의 1.27배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맞물려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자진출국 신고자 수는 총 6,7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2,621명, 3일 1,902명, 4일 1,276명 5일 984명 등이다. 일평균으로는 1,700여명 수준이다.
이는 4일만에 전주 신고 건수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24일부터 3월1일 한주 간 이뤄진 신고 건수는 5,306명이었다.
이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은 신고 건수가 주당 1,000여명 대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지난달 3~6일 12명, 10~16일 2명이던 것이 17~23일에 734명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3,449명을 기록한 상태다. 그 이후에도 이날 0시까지 2,07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상태다.
이처럼 자진출국 희망자가 급증하며 일부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에서 자진신고 업무 및 비자 발급 대행과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법무부에 포착된 것. 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업체의 관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하여 긴급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통지하여 징계 요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