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결국 멈춘다. 2018년 10월 출시돼 170만명 이용자와 1만 2,000여명 드라이버들과 함께 했던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받은 지 16일 만에 불법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시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등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다는 현행 운영 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없다.
앞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4일 타다 측은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