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코로나19 자가격리앱 서비스 개시...격리장소 이탈시 경보음

자가격리자 3만2,400명 대상

강제이동 거부하면 300만원이하 벌금

7일 오전 서울 시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7일 오전 서울 시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이날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3만2,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아울러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경찰청은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가격리자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하면 자택 등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를 거부하면 보건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전국 자가격리 대상자는 3일 오후 6시 기준 약 3만4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6일 0시 기준 약 3만2,400명을 기록 중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박태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