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 형편...무급휴직, 사직권고 등 ‘직장갑질’ 잇따라

이달 1~7일 직장갑질 제보 32%가 코로나19 관련

무급휴가·연차강요 빈번...위험지역 근무 배치도

휴원 많은 학원·유치원...월급 못받는 강사 제보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무급 휴직, 사직 등을 종용하는 등 ‘갑질’을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장갑질119는 이달 1∼7일에 접수된 ‘직장 갑질’ 제보 773건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가 247건(32%)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갑질 제보는 2월 하순부터 증가해 이달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제보 중에는 무급휴가 강요가 109건(44.1%), 연차 강요가 35건(14.2%)으로 가장 흔했다. ‘기타 불이익’(57건·23.1%) 중에는 일이 많다고 연차를 못 쓰게 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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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소개한 한 제보에 따르면 항공사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무급 휴가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 경영 악화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런 권유는 불법이다.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 따른 학원의 휴원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쉬고 있는 학원 강사의 제보도 있었다. 이 경우 학원 강사가 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해 왔다면 학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계약된 근로자인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그동안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며 “특수형태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만큼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긴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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