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 감염병 예방조치 등으로 인한 공사 변경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달라고 건의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소독·방역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 적극 검토·반영 △인력과 주요 자재 등 수급 차질 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필요 조치 강구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인지하는 시공자 의사 적극 반영 △관련 절차 시행상 발생한 발주기관의 업무 부당 전가 금지 등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소독·방역 등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자재 수급 불안정 등이 발생하면 근로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발주기관이 지침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 당국에서 기준을 세워 분쟁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