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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건물 들어가려 국유지 밟은 건물주... 중앙행심위 "무단 점유 아냐"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자신의 건물을 출입하기 위해 국유지를 통행한 건물주에 대해 “무단 점유가 아니므로 변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 전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해당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 인근 국유지를 통과해 지나다녔다. 이를 알게 된 공사는 이를 국유지 무단점유로 봐야한다며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A씨는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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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A씨가 소유한 건물 근처 국유지에 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명섭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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