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코로나19 여파' 임대료·자금·수입감소 3대부담 줄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덜어…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코로나19 상황변화 반영, 예산계획 재검토

9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할 ‘3대 부담 경감대책’을 서명하고 있다./부산=조원진기자9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할 ‘3대 부담 경감대책’을 서명하고 있다./부산=조원진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절벽 앞에 놓여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연일 체감도 높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9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증의 확산은 차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경제 침체는 그 후유증이 어디까지일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지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상의해 현재 수립된 2020년 예산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대책은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를 통해 마련·시행한 기존 특례자금과 지방세 유예 등 지원대책에 이어 코로나 지역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그 피해가 직접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대한 추가 긴급 처방의 성격이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월 50%씩 임대료를 감면해 총 3,800여 개 상가에 73여억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 예정이다. 기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적극 지원한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재산세 50%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을 모두 덜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관련기사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자금 지원도 신설·확대한다. 기존 4,000억 원의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2월 신설된 1,000억 원의 ‘부산은행 연계 특별자금’, 금융사각지대를 위한 1,000억 원의 ‘부산모두론’과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원)을 신설해 총 7,000억 원 특별자금을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투입한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입감소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지역화폐 동백전을 기존 3,000억 원 규모에서 1조 원 내외로 늘리고 10% 캐시백도 7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에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이용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희망하는 업체에 ‘클린존’ 인증마크 등을 부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현재 답지하고 있는 기부금 일부를 이들 업체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시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현재 수립된 2020년 예산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 지향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당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가 더 나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