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추진과 관련, “신천지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천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은 비법인 영리 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라면서 “서울시가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은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 ‘새 하늘 새 땅’이 취소된다고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게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도 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또한 “우리는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 지금은 성도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차질 없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당국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 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했다”면서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서울시는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정부와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 제출하는 한편 전수 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선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