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영세 자영업자에 카드수수료 709억 환급

작년 하반기 창업했지만 매출 확인 안 돼 높은 수수료 낸 20만 가맹점 대상

업체당 평균 36만원 돌려받을 듯...13일까지 일괄 입금




지난해 하반기 창업을 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됐지만, 매출액 확인이 안 돼 비교적 높은 카드수수료를 냈던 자영업자들이 더 낸 금액 709억원을 709억원을 돌려받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는 ˝19만 6,000개의 가맹점이 709억원, 업체당 평균 약 36만원을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수수료와 관련해 우대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를 수수료로 낸다. 연매출 3억~30억원 사이의 중소 가맹점은 1.0%~1.6%다. 30억원 이상은 2% 내외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가게를 연 사람은 매출액이 확인이 안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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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 조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냈던 카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도록 했다. 작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9월에 돌려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신규 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업체 조건을 충족한 곳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89%가 환급 대상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가 연매출 3억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의 순이었다. 해당 업주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2일부터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급액은 13일까지 각 가맹점 카드대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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