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부동산 디벨로퍼,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신고해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올해 신규 등록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0일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및 등록취소된 업체도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경수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등록업체에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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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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