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대형 가구 단지들이 조만간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앞서 중소형 가구 단지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중대형 단지들도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 갈등을 두고 법정에서 대형로펌들의 진검승부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교 10년 공공임대 중대형 단지들이 속해 있는 중대형연합회는 오는 13일 판교원마을12단지 탁구장에서 집단소송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우선분양권자 지위보전가처분 등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15일경에는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설명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대형연합회는 판교의 원마을12단지, 백현마을2·8단지, 산운마을13단지, 연꽃마을4단지 등 5개로 구성됐다. 이중 성남여수지구에 있는 연꽃4단지 외엔 모두 판교에 있다. 이중 분양전환일자가 앞선 원마을12단지와 백현2·8단지가 먼저 소송을 시작한다. 소송 대리는 화우에 맡기는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서정호 중대형공공임대연합회장은 “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판교의 두 공공임대 연합회 측이 모두 LH와 전면전에 돌입하게 됐다. 판교 10년 공공임대 중소형 단지 3곳이 모인 중소형연합회는 최근 집단소송을 결의하고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이후 산운마을11·12단지 주민들이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 가격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단소송의 막을 올렸다. 봇들마을 3단지는 LH로부터 분양전환 가격을 통보받은 뒤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현재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서다. 입주민들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뛴 시세로 분양가가 산정되면 본인들이 부여받은 분양 우선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건설원가와 시세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5년 임대방식’이나 ‘분양가 상한제(건설원가+기업이윤)’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LH도 조만간 로펌을 선임해 본격적인 방어전에 나설 예정이다. LH는 전날 수원지법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았다. 소송 대리로는 앞서 백현마을8단지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광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광장이 검토 후보인 것은 맞다”면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