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와 방사청, 훈련·무기 예산으로 전기요금·소송비 돌려막다 '딱 걸려'

감사원, 국방부 장관·방사청장에 주의 및 대책 마련 요구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연합뉴스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연합뉴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구멍난 공공요금, 소송비 등을 다른 훈련·무기체계 관련 예산으로 돌려막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2015∼2019년 5년 동안 전기료, 상·하수도료로 2조3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2조 2,310억 원을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요금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한 탓에 부족한 2,649억원 가운데 2,413억원은 건설비·운영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236억원은 세목 간 조정으로 해소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예산에 잡히지 않은 2018년 10월 ‘3군 사관생도 합동 순항 훈련’ 경비 10억2,100만원을 마련하려고 부대훈련 5개 세부사업 예산을 줄여 ‘해사 순항 훈련’ 예산을 늘렸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총 9억1,400만원을 목적이 다른 ‘3군 사관생도 합동 순항 훈련’ 경비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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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2015~2019년 5년 간 배상금 등 1,501억원의 소송비용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에서 이·전용해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17개 무기체계 사업 중 4개에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 사업의 경우 착수금과 중도금이 8억5,000만원가량 부족하자 다른 사업의 잔액을 조정해 확보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경비에 다른 예산을 조정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에게는 “소송배상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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