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례법 통과에 따라 기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신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한다고 11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학대행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외에도 출석과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학대의심자가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행 범과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 종료까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