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를 종이로 된 교육통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도록 하는 사전 동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하는 민방위 교육 전자 통지는 사전 동의 신청을 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받고 교육이 끝난 뒤에도 이수 여부도 휴대전화기로 받은 QR코드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상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못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종이 통지서가 배부된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