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언니! 마스크 싸게 살 수 있는데 90만원만”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금감원, 코로나19 보이스피싱 소비자 주의 경보

/연합뉴스/연합뉴스



#직장인 김둘리(가명)씨는 최근 ‘0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마스크를 구매한 적이 없는 김 씨는 문자가 온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다. 상대방은 ‘00몰’이라며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경위를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와 김 씨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여 자산보유검사보호신청을 해야 하니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OTP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가 안내에 따르자 상대방은 김 씨의 예금을 인출해 갔다.

#자영업자 김영희(가명)씨는 카카오톡으로 친동생에게 연락을 받았다. 카카오톡 상 동생을 사칭하나 인물은 “언니, 마스크랑 손 소독제를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알려주는 계좌로 90만원만 보내줄 수 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씨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어서 의심 없이 90만원을 입금했지만 알고 보니 사기범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손 소독제 물품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11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경찰 등을 가장해 송금을 유도했다. 또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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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즉시 삭제해달라”며 “부득이 통화가 연결된 경우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바로 통화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또 “결제된 업체명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해 정식업체인지 확인하고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할 경우에도 반드시 전화로 본인인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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