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코로나發 대·중기 납품단가 갈등 터지나

[중기중앙회 500곳 실태조사]

中企 절반 공급원가 올랐지만

60%가 "납품 단가 반영 못해"

코로나로 인하 압박 심화될듯

하도급·상생법 조속 통과돼야

중앙회 단가 조정역할도 가능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60%의 중소기업은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져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 조정 역할이 절실하다. 실제 정부는 최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역할을 부여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된다. 중소기업계는 “새 국회가 개원되는 가을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재료비,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절반 가까운 48.6%였지만, 이 가운데 59.7%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10개사 중 6개사꼴로 납품단가 동결 등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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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 33.8% △관행적 단가 동결·인하 31.7%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성 9.7% 등을 꼽았다. 공정한 납품 단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원자재 변동분의 의무 반영 64.4%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8.4% 등의 순이었다.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 수준으로 15% 정도였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50.7%)가 가장 많았고 지속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 개선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중소업체 임원은 “하도급법, 상생법이 통과돼야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며 “정치권이 코로나19로 고사 상태인 중기의 어려움을 헤아려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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