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체온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직원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께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체온 측정을 한 뒤 정상 체온이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제지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온 측정 과정에서 직원과 시비가 붙었다”며 폭행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원에게 “2주 동안 못 와서 기다리다가 겨우 왔는데 왜 갑자기 열을 재냐”며 직원 2명의 다리와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찜질방이 있는 건물은 피트니스센터가 함께 입점해 있는 곳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때문에 2주간 문을 닫았다가 9일 다시 개장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체온은 정상이었고 코로나 의심 증상은 없었다. 현재 동작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방진혁·김태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