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통화스와프 짬짜미 입찰에 과징금 13억

외국계은행 4곳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외국계 은행 4곳에 약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크레디아그리콜(CA)·JP모건체이스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13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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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지난 2010년 씨티은행과 HSBC에 원전 건설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통화스와프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HSBC는 씨티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수원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원했지만 은행들이 사전에 낙찰은행을 담합하면서 애초에 원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통화스와프 입찰 2건에서는 씨티은행·JP모건이 HSBC의 낙찰을 위해 입찰 가격(원화금리)을 일부러 높게 써냈다. 또 HSBC와 CA는 민간기업 A사가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HSBC가 더 높은 가격을 쓰기로 미리 합의해 경쟁 입찰을 무력화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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