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코로나19 팬데믹...한은, 4월부터 대출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중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저당증권 담보 인정

이달 중 증권사 대상 RP매입 테스트도 실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 위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 위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선언으로 국내 경기 부진 우려가 더 커지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적격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12일 시중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4월1일부터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은은 이달중 비은행 대상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우려해 유동성 공급 채널 확충 일환으로 은행 뿐 아니라 증권금융·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RP매입을 실시한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