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천시 호두나무 황악 품종 보호종으로 지정

경북 김천시가 지난 2013년 국립산림품종센터에 품종보호 출원한 김천 1호, 2호, 황악, 금릉 등 4개 품종 중 황악(사진)이 품종보호종으로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황악 호두 종자에 대해 25년간 보호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묘목상이 등록된 호두 묘목을 생산·판매하면 묘목가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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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대항면에 호두 시험림을 조성해 호두 종자를 보호하는 한편, 봉산면에 육묘장을 만들어 매년 2,000주 이상 묘목을 생산해 김천시산림조합을 통해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품종보호 결정된 황악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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